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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시행 안내] (교직원 2부제 / 학생·외부 5부제)
■ 시행기간: 2026년 4월 8일(수) ~ 별도 해제 시까지
■ 운영방식
1. 교직원 차량 (2부제)
- 홀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 운행
- 짝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 운행
2. 학생 및 외부 사용자 차량 (5부제, 끝자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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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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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2, 7 |
3, 8 |
4, 9 |
5, 0 |
■ 유의사항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장애인·임산부·전기차·수소차 등 일부 차량 제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