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학칙 제7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5조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이 졸업요건이 충족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졸업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졸업을 유예하고자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유예 신청기간 후에는 철회 또는 추가신청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1. 27.(목)까지
2. 신청대상 : 2022년 2월 졸업요건이 충족되어 졸업이 가능하나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 반드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소속 학과사무실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람
3. 방법 : 본교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4. 처리절차
①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졸업관리-졸업유예관리-졸업유예신청”에 신청
② 학과 접수
③ 단과대학, 교무처 검토
④ 졸업유예 승인
⑤ 학생이 통합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처리결과 확인
5. 졸업유예기간 : 재학연한의 범위에서 1년까지 가능
6. 졸업유예 후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문의: 사무국 관리팀(042-821-1817))
- 수강신청 학점이 없는 경우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
- 수강신청 학점이 있는 경우
∙ 1~3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 4~6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 7~9학점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