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1. 대상
❍ 대학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학칙 제47조 제3호(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받거나, 재학 중 모두 4회 받은 사람)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 중 제적된 날부터 1년이 미경과된 자
- 학칙 제47조 제5호(학칙 제85조(징계)에 의하여 출교 징계를 받은 사람)의 사유로 제적된 사람: 징계에 의한 제적자
2. 여석산정 및 허가기준
❍ 재입학 여석 산정
- 해당 년도 입학정원에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2020.4.1.기준) 재학생수를 감한 인원
구분 |
1∼2학기(2020학년도) |
3∼4학기(2019학년도) |
|||||
입학정원 (A) |
재학생 (B) |
후기모집 예정(C) |
여석 (D=A-B-C) |
입학정원 (A) |
재학생 (B) |
여석 (C=A-B) |
|
석사 |
37 |
18 |
17 |
2 |
40 |
18 |
22 |
박사 |
7 |
7 |
0 |
0 |
7 |
5 |
2 |
- 1~2학기 여석 : 해당연도 정원에서 직전학기 재학생수와 함께 2020학년도 후기모집 인원까지 여석에서 감함.
-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의 재입학 여석은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재입학 허가 기준
- 재입학 가능한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 신청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
- 제적하였던 학과(전공)의 제적 당시의 학년 학기 이하에 허가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 재입학 가능 여석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다음 우선순위로 선발
(1) 1순위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상위인자
(2) 2순위 :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3순위 : 취득과목수가 많은 자
(4) 4순위 : 재입학 허가 학기를 기준으로 최근 제적자
3. 신청기간 : 2020. 7. 6.(월) ~ 7. 10.(금)
4. 신청방법
학생 |
→ |
학과 |
→ |
대학원 |
신청서 및 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
학과단위평가위원회 거쳐 해당학생의 재입학 신청서류, 학점인정표와 함께 대학원으로 공문 제출 |
대학원위원회 심의 및 허가 |
5. 제출서류
- 재입학 신청서 1부(붙임 1)
- 성적증명서 1부
- 재입학 추천서 1부(붙임 2) ※ 학과 작성
- 서약서 1부(붙임 3)
- 학과단위평가위원회 회의록 및 학점인정표 1부 ※ 학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