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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학교공공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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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2]출석인정승인 지침 및 양식

작성자공공행정학과  조회수2,516 등록일2018-04-16
출석인정신청서.hwp [1 KB] 바로보기
한밭대학교 학사관리업무지침.hwp [1 KB] 바로보기

 2019학년도 제2학기 이후 적용되는 출석인정승인신청 양식입니다. 

아래 표를 반드시 참고하시어 출석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경조사의

경우

본인 결혼

5

청첩장 및 혼인신고서 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간

해당부서 공문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된 경우

해당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징병검사 통지서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관련 서류

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4학년 최종학기에 취업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기간

한밭대학교 조기취업학생 출석 및 성적처리 지침 참조

질병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2주이내

진단서(병명, 통원일자 기재)

진료확인서(병명, 통원일자 기재)

·퇴원확인서

총 수업일수의 1/4이내 인정

질병, 부상으로 지료 및 입원한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2주이내

생리의 경우

[학기당 4일 인정]

(1)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일

승인 관련 서류

 

**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