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학칙 제47조(제적) 규정에 따라 2021학년도 2학기 미등록 제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재입학을 희망할 경우 학칙 제48조 및 정보통신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행정실(☎042-821-1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적자 명단>
학과명 |
학번 |
성명 |
제적사유 |
컴퓨터공학과 |
3021**53 |
이*룡 |
미등록 |
2021. 10. 12.
정보통신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