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2unit 부여)2022.학생대상 법정의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수 홍보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에 의거 기관의 구성원 전원이 장애(인)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연 1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교내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한밭(이러닝캠퍼스)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오니 붙임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지사항(2022.법정의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