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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529호] 마켓컬리, 새벽 배송 이면에는 위법

작성자신문방송국  조회수257 등록일2022-11-08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벤처기업) ‘마켓컬리의 운영사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하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개월 동안 17곳의 유니콘 기업 중 컬리가 35건으로 대략 85%를 차지했다.

35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외에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8, 예고하지 않은 해고 5건 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건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발부하지 않은 건, 근로자의 업무과다 건 등으로 노동부의 조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건의 경우, 마켓컬리는 일용직 노동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해 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여 해당 노동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없도록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가혹한 노동 환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노동자를 걸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컬리는 전형적인 악질 고용주의 행태를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컬리의 부도덕한 운영 방식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에 의해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용 의혹과 물류센터 노동자와의 마찰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증인으로 재신청됐다. 노 의원은 앞서 한차례 김슬아 대표를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최초 신청하였지만, 의결 결과 채택되지 않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노 의원실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건뿐 아니라 샛별배송 이벤트를 확대하여 배송기사들이 늘어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업무량이 과다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마켓컬리의 노동 문제에 관해 앞으로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 것인지는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

글 임지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