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대학
[(농어촌희망재단) 2020학년도 2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1. 지원기간: '20. 7. 1.(수) 10:00 ~ 7. 16.(목) 17:00
2. 지원대상: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3. 자격요건
- 소득분위: '20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 가능(소득분위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성적/이수학점: '20학년도 1학기 기준 백분위 80점 이상,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신청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소득분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최대지원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5.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 신청
6.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02-509-2114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