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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설계교과목 선이수교과목지정( 2020년 08월 개정)
1. 설계교과목에 한하여 선이수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2학년 설계교과목 (건축설계1, 건축설계2, 건축설계3, 건축설계4)을 이수해야만
3학년 이후 설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3,4학년 설계교과목 (건축설계5, 건축설계6, 건축설계7, 건축설계8)을 이수해야만
5학년 이후 설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예) 2학년 2학기 설계교과목 F 학점일 경우, 3학년 1학기 설계교과목 수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