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신기술보육사업(TBI)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신기술사업자)에게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2005년도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 및 지원개요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ㅇ 산업에 기반이 되는 기술로, 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이, 시제품개발,
시장진입, 매출발생 등 창업 후 계속기업으로 존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자금지원
: 시제품개발 등 신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신기술 사업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담보, 무이자 지원(총 소요자금의
75% 이내) * 신기술사업자는 총 소요자금의
25%이상을 현금, 현물로 부담하되, 반드시 총소요자금의 10%이상을
현금부담 * 단, 신기술사업화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20%를 정액기술료로 3년 이내 분할 납부 -
기술 및 사업화 지원 : 기술, 경영 지도 및 자문, 정보제공, 마케팅지원,
이업종 교류 지원, 벤처캐피탈 등의 투,융자 연계 알선 등 -
사업장 지원 : 신기술보육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주요 대학,
연구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 기본장비, 사무기기 등 지원
2. 신청자격 및 요건
ㅇ 신기술을 보유(기술이전 포함)한
전문기술자, 대학(원)의 교수, 학생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으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 - 정부의 유사 정책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금융거래 부실의 경우 등은 지원제외(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자료 참조) * 단, 지원제외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 신청자가 신기술사업화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후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선정 취소, 정부 지원금 전액환수 및 향후 정부사업에의
참여가 제한됨
3. 신청 및 접수
ㅇ 신청안내자료 및 신청서류
교부 - 한밭대학교 중소기업협력단 (042-821-1697,
1898) - 본 공지문 첨부화일 참조 ㅇ 제출서류 -
신기술사업화계획서(별도 서식) 10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인,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 - 주주명부 1부(법인사업자) -
기타 신청관련서류 ㅇ 신청서 교부기간 : 2005. 5. 2(월) ~
6. 10(금) ㅇ 접수기간 : 2005. 5. 2(월) ~ 6. 10(금) 09:00~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기한 마감시간 도착 기준 ㅇ 문의 및 접수처
: 한밭대학교 중소기업협력단 (042-821-1697,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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